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4038, 2006.12.12; 서면4팀-4135,2006.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7.12.31. 서울 구 로구 ○○동 소재 대지 2,183㎡ 취득 - 현재 물류센타 및 하치장 야적장 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 - 2006.02.23.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 공고 - 2006.11.13.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질의사항]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2005.12.31 신설)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2005.12.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2005.12.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05.12.31 신설) ]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2005.12.31 신설) 3. - 11. 생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12.31 신설) 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6.04.10 개정) 1. - 2. 생략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신설) 4. 생략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2.9.호번 개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②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3.12.31. 제정) ③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2003. 12. 31. 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003. 12. 31.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297, 2006.12.20. [ 질의 ]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충남 당진 ○○면(1,300평/전,대지,임야로 구성) - 소유자 : ○○○(주민등록을 서울로 되어 있음) - 등기이전(취득) : 2004.6 - 투기지역지정 : 2004.8 - 지방산업단지지정 : 2006.1.23 [시행자 : ○○○(주)] * 참고로 당해 토지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6-10호로 2006.1.23일자 관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소안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임. (질의내용) - 상기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되어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2007년부터는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60%)한다는 내용을 신문상에서 보았는데, 위와 같이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고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231, 2006.05.02.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 동안 「동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1. 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사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5팀-202, 2007.01.17. < 질의 > (사실관계) - 85년부터 보유한 나대지를 2000년 재활용사업자(사업자등록하였음)에게 임대(매년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음)한 후 2004년 다른 재활용사업자(미등록자사업자였음)에게 2006년 4월까지 임대(연간 240만원 받음)하였음. - 동 토지위에는 임차한 재활용사업자가 사용하던 무허가 가건물이 5평짜리가 있으며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해보면 동 가건물에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동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으로 부과되었음. (질의내용) - 상기 토지를 양도시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4038, 2006.12.12. < 질의 > (사실내용) - 1981년 7월에 경북 경주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 하였음 - 2000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당해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임대 하였음 - 2006년 5월에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위 2006년 5월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4135, 2006.12.20. [ 질의 ] (사실관계) - 성북구 ○○동 8-2번지, 대지 826㎡와 8-7번지 대지 539㎡를 1988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위 토지는 2002.06.12 (서울시 고시 제212호)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관할 성북구청(건축과)에 개별건축의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게획구역안의 8-2외11번지의 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단독건축은 불가함을 2006.11.21일 회신받음. (질문내용) 위 보유하는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에 비사업용 토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회신 ]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동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