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지분율) - (6억원× 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지분율)× ───────────────────
( 양도가액× 지분율)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지분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2002. 12. 30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002. 12. 30 개정)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3, 2006.02.17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아래의 계산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가액×지분율) - (6억원×지분율)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지분율) × ───────────────────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