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농업,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휴경보상제 관련 농지는 당해 휴경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농업,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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