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확정신고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5년 6월 조부인 ○○○와 부 ○○○의 재산을 부 ○○○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장남 ○○○가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이후 장남 ○○○는 동 재산 중 일부를 자, 자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줌. - 이에 질의자외 8인은 2003.11.26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차남인 질의자 와 5남 ○○○를 제외한 신청인들은 장남 ○○○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 기로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지함. - 2004.6.2 장남 ○○○는 그와 그의 가족 소유로 되어있는 조부 ○○○의 재산 중 12,000평을 甲법인에게 아파트 예정부지로 양도하였으며, 2004.8.31 甲 법인에게 양도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음. - 甲 법인은 아파트건설부지를 양수하였으나 질의자외 1인이 동 토지에 처분금지가 처분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여 양도자 ○○○과 상의하에 2005.6.2 질 의자 외 1인에게 가처분 해지를 목적으로 각 10억원을 질의자의 계좌에 입금하였 고, 질의자는 2005.6.3 가처분을 해지하였음. - 질의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질의자가 甲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10억원을 장남 ○○○이 양수자인 甲 법인에게 수령하여야 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질의자에게 증 여한 것으로 보아 질의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자에게 2005.11.4 증여세를 28,300만원 부과함. - 2006.1.9 질의자는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2006.7.7 질의자 의 이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장남 ○○○이 자진신고 및 납부한 금액 중 질의 자 지분을 질의자 명의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세에 대한 가산세 4,700만원을 부과 고지함.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가산세 부과의 기산점이 2005년 6년 1일부터인지 2006년 6월 1일부터인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1999. 12. 28.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⑥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삭제, 2003. 12. 3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977, 2006.8.28 【회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 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4팀-2608, 2006.8.2 【질의】 (사실관계) - 2004.1.27. 증여받은 농지를 2005.8.27.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함. - 신고후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서가 통보되어 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중에 관할세무서에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안내를 받음. -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관할세무서로 전화문의한 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불채택 결정되어 납세고지서를 받아 보니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었음. (질의내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중인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위의 경우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당해연도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소득 46073-171, 2002.12.12 【회신】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당해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확정되더라고 제70조 및 제76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