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도
○○
시
○○
구 소재 아파트를 1992년 취득한 소유자는 동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국으로
이주 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2002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함.
○ 질의내용
- 상기 부동산 소유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56조
에 의해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1.~3. 생략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9조 제9호의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④ 법 제156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
비거주자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06. 2. 9. 신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득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국조-224, 2006.04.14
【회신】
1. 비거주자(양도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동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소득세법 제156조
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나, 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도 비거주자이거나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원천징수를 통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로부터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2. 위의 상황에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양수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였으나 그 후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114조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 징수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 서면2팀-1471, 2005.09.12
【회신】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는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1785, 2004.11.03
【회신】
1.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율은 같은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에 의하여 지급액(양도가액)의 100분의 10(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자본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 비거주자로부터 동법 제98조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과세미달ㆍ비과세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