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은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 ○○포장(주)의 주주는 A(50%), B(48%), C(2%)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아스콘(주)의 주식은 ○○포장(주)가 100% 소유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포장(주)와 ○○아스콘(주)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됨. - ○○포장(주)의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특 정주식등에 해당됨. - ○○포장(주)의 A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50%를 ○○아스콘(주)에 49.9%, 기타 주주 C에게 0.1%를 각각 양도하려고 함. 【질의내용】 1.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자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제4호(기타자산)의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법인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등”에서 기타주주외에 양수자인 ○○아스콘(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 3. ○○포장(주)의 A주주의 주식 50%를 주주1인에게 전량 양도시, 기타주주외에게 전량 양도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5. 12. 31.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3.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주) 1〉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주) 2〉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822, 1999.04.29 【질의】 본인은 서비스, 추럭지입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호 가항, 나항에 대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와 같이 갑, 을, 병은 기타관계자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기타관계자 지분 갑 50%, 을 30%, 병 20%를 가지고 갑 50% 주식지분을 양도했을 경우 (질의 2) 갑 50%, 병 20% 주식지분을 양도했을 경우 【회신】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이 합계액 중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재일46014-593, 1996.03.07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비상장법인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의 가목 및 나목에는 해당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 50 미만을 양도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의한 소득임. 2. 상기 주식을 100분의 50 미만을 양도하더라도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임. 3. 기타자산이라 함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해야만이 해당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 요건 충족여부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3347, 2006.09.29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 같은 규정 제15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