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기존 회신문(서면4팀-547, 2004.04.11)을 참고함.
[회신] 1. 귀 의견 조회는 기존 회신문(서면4팀-547,2004.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4팀-547,2004.4.11) ○ 서면4팀 -547, 2005.04.11. [ 질의 ] 1세대 3주택 소유자로서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잔금받기 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로 함 이와 같이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건물철거 후에 받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