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참여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내 임야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임야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