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3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1세대 1주택 요건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본법 개정 이후 재산(취득)에 해당되고 본법 개정 이전 취득 재산은 1세대 1주택 요건만 갖추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3.11.2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8127호,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1. 20.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2002.10.0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751호,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0. 1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의 구법: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6664호, 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11호ㆍ제11호의 2, 제110조 제1항 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 10 및 제210조의 3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 10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질의】 1999. 6. 30 가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동 아파트에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2002. 10. 1부터 2003. 9. 30까지의 기간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