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내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배율을 산정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기도 ○○시 소재 관리지역 - 2004.12.3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 2007.03.30. 사업인정고시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질의사항] - 택지개발예정지구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23, 2007.05.15. 【질의】 (사실관계) - 1985.1.1. 서울시 중구 소재 대지 190.4㎡ 및 건물(단독주택) 128.92㎡를 취득함. - 상기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을 충족하며 양도가액 6억이하임. - 위 부동산 중 건물 전체 및 토지 중 95.2㎡(190.4㎡중 1/2)를 양도함. (질의내용) 상기 양도한 주택 및 분할 양도한 주택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857, 1995.07.21. 【질의】 본인의 주택(대지 638㎡ 건물 : 주택 6188㎡ 주택창고 2176㎡)이 김해장유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양도되었는데 동 주택은 1975. 9월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없고 토지이용계획인서상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되어 있음. 1. 이 경우 주택건물과 대지 전체가 비과세되는지. 2. 혹자는 주택부수토지중 도시계획구역안과 그 밖의 지역인가의 여부에 따라 5배 또는 10배내의 주택부수토지만 비과세 된다고 하는 데, 본인의 경우 94. 12. 1자로 건설부장관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서상 도시계획란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안에 해당되어 대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범위에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지 만약 5배를 넘는 대지(2198㎡)양도세를 내어야 한다고 할 때 10년이 넘었으므로 장기보유공제(30%)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0배 이내 범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범위 토지에 한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