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양시 ○○구에 있는 토지(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지역)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주위 환경이 농사를 짓지 않고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5~6년간 고물상을 운영함.
- 1966년 조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소유자는 미국 영주권자로 당초 농지로 사용하다가 고물상에게 임대하여 2006년말 현재 임대중임.
- 현재 임대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모가 위임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모친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함.
[질의내용]
-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6. 생략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 12. 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이하 생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2. 4. 개정)
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2002. 2. 4. 개정)
2 ~ 6. 생략
7.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정비ㆍ수집ㆍ운반ㆍ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뜻한다. (2002. 2. 4. 개정)
8. 이하 생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재활용산업】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12. 18. 개정)
1 ~ 2. 생략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002. 12. 18. 개정)
4.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430, 2007.08.10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파주시 ○○면 소재 나대지를 고물상(업태 : 재활용, 종목 : 고철)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중임.
(질의내용)
상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962, 2007.03.22
【질의】
(내용)
- 1993년 수자원공사에서 분양받은 안산시 ○○구에 소재하며 지목은 대지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위 토지를 2002.5월부터 고철ㆍ파지 비철금속을 도매와 소매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임.
- 토지의 보유기간은 8년6개월이나 임대기간은 4년10개월임.
(질의)
- 위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3419, 2006.10.11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실가과세 비사업용 제외 토지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7호의「하치장용 등의 토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o 2003년 상속받은 주거지역의 전 200평을 고물상 운영자에게 임대한 경우「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692, 2007.09.13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