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합부동산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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