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
법규과-1106(2007.3.9)호로 회신된 내용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개발이 진행 중인 토지는 일단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동법 제104조의 3 제2항 규정은 사업에 공한 기간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 1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별도로 제3호는 그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기술(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3호 내지 제12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있어서 ①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와 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구분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비록 환지 중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건축이 제한된 토지) 그 후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사업에 공하는 기간에 해당되어야 함.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내용에는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조 제3호 내지 제11호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동법 제104조의 3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83, 2006.07.14
【회신】
1. 생략
2. 귀 질의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