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0.5.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약28년 보유)로서 2004.9.14 인천광역시 ○○구 공고 제2004-599로 토지 구획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임.
- 완료예정일은 2008.12. 이며, 토지 구획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후 사업이 착수되어 실질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재산세 납부시 대지로 분리과세대상임.
○ 질의내용
- 상기 토지를 2008.4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 60%)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0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585, 2008.03.19
【질의】
(사실관계)
- 1986.10.6. 건설부 고시 제449호(1986.10.6.)로 결정됨(토지구획정리사업).
- 1986.11.17. 경남 김해시 소재 토지 전을 취득함.
- 1987.7.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일
-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질의사항)
-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법」 제9조
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507, 2008.03.13
【질의】
○ 사실관계
- 토지취득일 : 1996.10.10.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구 지정일 : 2003.2.26.
- 택지조성 토목공사 착공일 : 2005.10.10.
- 토지 양도일 : 2007.10.20.
- 아직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환지 확정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아래의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지예정지구 지정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사업용 기간임.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구 지정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
168조의 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5팀-610, 2008.03.20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취득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환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함.
(질의내용)
- 환지 진행중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것이므로 환지예정지구로 지정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5팀-1397, 2006.12.28
【질의】
1998.6.1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로 지구지정이 되어 2001.1.29.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001.4.23.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의 지구기반공사중에 있던 토지를 2003.1.27. 토지를 매입하여 2003.4.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03.5.14. 환지예정지 지정통보를 받았으며, 현재도 구획정리사업시행중(지구기반조성공사중)에 있음. 2006.12.27. 현재 지구 사업공정률이 80%정도여서 2007.5월말경 이후에나 지구사업이 완료될 예정임.
상기의 토지를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2.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