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5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2006년 봄에 서울 서초구 신원동 농지 355평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특수원예 조경을 하고 있음. - 해당 농지의 지목은 “답”이며 본인 명의의 농지원부는 2006년 6월 30일에 획득 하였고 무주택 세대주임. -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 는 상황이며, 토지수용 이후에도 연접지역 농지를 구입하여 특수원예 조경사업을 계속하려고 함. 【질의내용】 1. “연접지역”의 정의 및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의 수정구만 연접지역에 해당이 되 는지 아니면 성남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 ? 2. 대토농지 구입시 양도소득세 1억원 감면과 관련하여 3년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3년이상 기준일이 본인의 경우 부모님의 농지구입일 부터인지 아니면 본인이 증 여받은 일자부터인지 ?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생략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583, 2005.12.22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재재산-936, 2006.08.0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음. ○ 서면4팀-3086, 2006.09.07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라 함)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956, 2006.06.23 【질의】 (내용) - 2003년 4월 경기도 ○○시 ○○동 XX-21외 전1000여평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2003년 7월까지 거주하면서 경작하여 오던 중, 자녀교육 문제로 세대전원이 안산시로 이사함. - 2003년 8월 남편 혼자 농지 소재지인 평택시 비전동에 집을 얻어 거주하면서 2005년 11월까지 경작함. - 2005년 11월 세대전원이 농지 소재지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있음. - 2008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될 예정 (질의)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자경요건’에 대한 특례적용 여부 - 남편 혼자 경작한 기간이 본인 소유지분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372, 2005.11.30. ; 재일46014-453, 1998.3.16.)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2372, 2005.11.30.)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 서면4팀-2692, 2006.08.04 【질의】 1. 본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면서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공사와 협의보상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2.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토코저 하였으나 거래시가가 너무 높아 충청도와 인접한 경상도에 대토를 마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는 농지대토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하여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위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대하여 타지역에 대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하여는 주민등록을 반드시 이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주소이전을 않더라도 계속적인 경작(영농)만 하면 되는지 여부 ※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하였으나 택지분양, 주거이전비 보상, 폐업보상 등의 간접보상이 진행중으로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시 보상에서 불이익이 우려되어 질의하는 사항임. ②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이전(거주)해야만 할 경우 주소이전(거주)을 해야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