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