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원 취학으로 인한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5년 6월 평촌에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5.12.31.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1년간 준비하여 올해(2007년) ◎◎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였으며,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므로 전세대원이 □□광역시로 이전을 할 계획임. -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하여 본인이 취학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대학원 취학으로 전세대원이 이전하는 경우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07, 2007.01.17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 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232, 2005.02.11 【질의】 (내용) 2003년 서울에 주택에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아들이 수원에 있는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합격 하여 아들의 등록금등 뒷바라지를 위하여 전가족이 당해 서울집을 팔고 수원으로 이사하려 함. (질의) 위의 경우 서울집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저거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ㆍ퇴근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958, 1997.4.22. 및 재재산46014-334, 1998.10.30.)을 참고하기 바람. ○ 재일46014-958, 1997.04.22 1)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초등학교에의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667, 1995.07.04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