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전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규정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57, 2007.01.04 및 서면4팀-1715, 2006.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액 산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갑 설> -
조세특례제한법
법문에 의한 계산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산출세액
<을 설> -
소득세법 제90조
에 의한 방법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전 산출세액
5) 감면전 산출세액 ×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감면세액
6) 감면전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양도소득산출세액
② 농어촌특별세액 계산방법
<갑 설>
1) [상기 ①의 을설 4)의 감면전 산출세액] - [상기 ①의 갑설 4)의 산출세액]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 20% = 농어촌특별세
<을 설>
1) 상기 ①의 을설 5) 감면세액 × 20% = 농어촌특별세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액 산출에 있어 어느 방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이하생략)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의 감면세액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세율 100분의 20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57, 2007.01.04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4팀-1715, 2006.06.1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 적용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464, 2004.09.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의한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취득일부터 5년이 ┐_┌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_┌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2.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함.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과세표준
상기의 산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임.
3. 아울러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941, 2001.5.4.)을 참고바람.
○ 서면5팀-169, 2007.01.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