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방식에 따른 토지개발로 감소면적에 대한 청산금 수령시 비사업용 토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개발법에 의한 서부신시가지 개발(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시장 - 사업인정고시일 : 2002.07.06. - 취득일 : 2002.10.01. - 환지확정처분공고일 : 2008.01.20. - 감소된 면적분에 해당하는 환지청산금 수령 : 2008.02.20. ○ 질의내용 - 상기 환지청산금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794, 2008.03.25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2007.01.01.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2322, 2007.08.16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업 시행에 관련된 법률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912, 2007.10.10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시 ○○동 소재 보유중인 A토지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음. ㆍ2006.2.6.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 ㆍ2007.7.3. : 도시개발조항 설립인가 ㆍ2006.7.24. : 도시개발사업조합 시행자 지정 ㆍ2007.1.16. : 실시계획인가 접수 ㆍ2007.6.5. : 실시계획인가 고시 - 추후 환지계획작성 등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에서 갑은 A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도하거나 환지부정신청을 통해 처분하고자 함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0조 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토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같은법」제29조에 의해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로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같은법」제40조에 의한 청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34, 2008.01.17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