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아파트 소유(3년이상보유 및 2년이상 거주)
- 2006.3. : 사업시행인가
- 2006.10.: 재건축조합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상태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 2006.12.27 : 거주용 주택 잔금예정일 (○○ 소재 아파트)
【질 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상태(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아직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이 구입한
○○소재아파트가 대체주택에 해당되어 거주시점과 관계없이 1년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아파트 완료 후 1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할 것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08, 2006.04.19
【질의】
(현황)
o 재건축 아파트
- 1994년 ○○ ○○구 ○○아파트 취득하여 거주함.
- 2006년도중 관리처분계획 인가 예정
- 2010년도 입주예정
o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 2005년 3월경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함.
- 2008년 3월 입주 예정
(질의)
1. 동탄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재건축 아파트나 준공전이나 또는 준공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해당여부
2. 재건축아파트 준공후 1년 이상 거주해야 재건축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