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건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임시사용승인이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우선 입주한 후, 장래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예 : 입주지정일, 입주시, 임시사용승인시, 사용승인시, 소유권이전시)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40, 2004.11.30
【질의】
1. 2002.7.20. : 개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구입
2. 2002.8.23. : 아파트 준공
3. 2002.9.28. : 아파트 입주
4. 2003.9.17. : 분양잔금 86,808,000원중 잔액 57,000원 최종 납부
5. 2003.11.19.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6. 2004.11.30. : 제3자에게 양도
상기의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최종잔금 청산일인 2003.9.17.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일인 2002.9.28.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 등 또는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100, 1997.9.04. ; 재일 01254-1560, 1992.6.24.)을 참고바람.
○ 서면4팀-1603, 2004.10.11
【질의】
-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현재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이처럼 잔금의 절반만을 납부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법규정에 따라 입주한 후 사용승인일 이후에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까지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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