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9
공동소유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1.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93, 2005.01.27 및 재산01254-2273, 1988.08.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3, 1999.05.27 ; 부가46015 -169, 1999.01 .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과 을이 공동투자하여 부동산을 편의상 갑의 명의로 매입운영하고 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 중이나, 차후에 갑과 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을이 지분 공동등기를 신청 중에 있음. - 모든 비용은 1/2씩 분담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지분 등기관련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키로 하고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을은 공동지분 등기비용 부담으로 갑보다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상기 내용의 지분등기된 부동산을 공동으로 양도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분배를 양자 동일하게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1026, 1997.04.29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 이하 같음)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는 각각의 지분으로 안분 계산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며,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는 위 “1”의 양도시기를 취득시기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93, 2005.01.2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은 각 공유자별로 적용하는 것 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일 46014-2008, 1996. 9. 3.)을 참고하기 바람. ○ 재일46014-2008, 1996.09.03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3. (이하생략) ○ 재산01254-2273, 1988.08.16 1.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산을 공동소유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는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동 지상의 건물은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1264-1485, 1982.05.12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득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거주자별로 지는 것임. ○ 소득46011-192, 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 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재일46014-2774, 1996.12.13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무주택인 1세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공동상속인 각각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임. (부가가치세 분야)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공동투자하여 부동산을 편의상 “갑”의 명의로 매입운영하며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을”이 지분공동등기를 신청중에 있는 때로서, 이 경우 공동지분 등기후 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69, 1999.01.20】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