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9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일46014-2364,1994.09.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364, 1994.09.01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 계약조건으로써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전반기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필하였음 - 2007년 하반기 동일토지의 잔여분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중 일부를 도로용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함 ○ 질의내용 - 양도일 이후 기부채납했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7.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7. 12. 31.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007. 12. 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9【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요건 】 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도로 신설의 뚜렷한 표시가 될 것(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구분될 것) 2. 도로신설이 토지이용의 편익에 공헌할 것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로 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도로에 충당된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혹은 그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2364, 1994.09.01 【질의】 본인등은 1990. 12. 31자 축산기업조합 새마을금고 지역 주택조합에 서울 노원구 ○○동 361-2 외 10필지 8,035㎡를 양도하여 같은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고 1991. 1. 30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수속을 필하였음. 그런데, 1.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써 본건토지중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당국에 기부채납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양도세, 방위세는 환불받아 조합에 반환하기로 기재하였음. 2. 조합측은 1991년 1월부터 아파트건립 사업승인 절차를 노원구청과 서울시청에 수속하면서 기부채납수속은 조합명의로 하고 양도인측에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음. 3. 조합측은 1994. 8. 10자 양도인등에게 별지와 같이 특약사항인 양도세 및 방위세 환불을 이행하라고 기일을 명시하여 촉구해 왔음. 위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이 기납부 양도세와 방위세 중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 양도인으로써 환불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1.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이후에 그 양수자가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한 사적 계약조건으로써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