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0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209, 2006.05.02 /서면4팀 -545, 2006.03.13) 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ㅇㅇ구 ㅇㅇ동 소재 주택(A),ㅇㅇ구 소재주택(B), ㅇㅇ구 소재 연립(C: 처소유) - 1세대3주택 소유자로 1995년 미국으로 이민자로 비거주자 상태임 【질 의】 - 본인처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A주택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7. 생략.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9. 제94조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0. 제2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의 소득 (2003. 12. 30.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소득. 이 경우 동호 중 “주식 등”은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20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 의 소득(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 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 12. 28 개정) ③이하생략 ○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09, 2006.05.02 【질의】 캐나다 영주권자인 비거주자로 3주택 보유중임. (보유현황) A 주택 : 서울 ○○동 ○○아파트 B 주택 : 서울 △△동 ○○아파트 C 주택 : ○○시 ○○면 소재 농가주택(기준시가 3억원미만). 상기 A주택을 2006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해당 여부 【회신】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545, 2006.03.13 【질의】 (내용) - 본인은 1941년 생으로 1993년에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 2005.8.31.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2006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7년부터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개인의 경우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2009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음. (질의) - 본인처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20년에 취득한 농지를 2009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지.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