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급여 지급됨)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학위취득은 없고 연구주제를 선정해 공부하는 과정으로 1년 이상 해외연수
○ 회사의 인사명령은 해외연수이고 월급은 지급됨
○ 출국당시 당해 주택만을 소유하고 출국함(1세대1주택)
○ 질의내용
- 해외취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외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 직장근무 중 1년 이상 해외연수를 받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