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함.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남양주시 ◎◎동 지역조합아파트 단지내에 철거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주택법상에 지역조합원에게 전용면적 25.7평미만(분양평수로 약 31~34평)으로만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사에서는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37평(분양평수로 46평)으로 계약을 하여 분양 함.
- 당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08년 8월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조합원이 분양받은 전용면적 37평을 입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318, 2007.12.27
【질의】
(내용)
- 질문 1.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이 멸실전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멸실기간(공사기간)을 포함하여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보유기간을 통하여 면제기간을 갖추었을 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면적이 당초 주택보다 증가한 경우에도(대지 면적을 줄고, 건물 면적은 증가)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3470, 2007.12.04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1380, 2007.04.2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2.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일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216, 2000.02.28
【질의】
본인은 연립주택(토지 30㎡ 및 건물 66㎡) 1동을 소유하던 중 재개발하여 아파트(토지 20㎡ 및 건물 85㎡) 1동을 취득하였음. 이 때 건물 신축비용으로 청산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보유기간 통산하여 비과세 계산하되 건물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면적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그 면적은 별도로 3년 이상 보유시에 비과세 되는지.
(질의 2) 또는 건물면적증감에 관계없이 완전 비과세되는지.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납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하 “재개발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상기 1.의 규정은 건물면적 증감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