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서면4팀-192,2008.0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92,2008.01.2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4.23. : 00시 00구 00동 소재 산5필지 수증(2필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었음)
- 2007.06.00. : 시공자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00시에 신청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됨
- 현재 보상협의 진행중이나 시공사에서 강제수용예정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92, 2008.01.22
【질의】
(사실관계)
- 2004.6.21. 임야 취득
- 2004.8.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당해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용지로 전환(2개 동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1개동만 건설한 상태에서 2004.10.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 2004.12.3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지구)
- 2007.3.30. 개발계획승인고시
- 2007.12. 토지 수용
(질의 내용)
위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 서면5팀-1297,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소재지 : 충남 당진 ○○면(1,300평/전,대지,임야로 구성)
- 소유자 :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음)
- 등기이전(취득) : 2004.6월
- 투기지역지정 : 2004.8월
- 지방산업단지지정 : 2006.1.23.[시행자 : ○○○(주)]
* 참고로 당해 토지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6-10호로 2006.1.23.자로 관보에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송산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같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임.
(질의내용)
- 상기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가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지정ㆍ고시되어 현재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 2007년부터는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60%) 한다는 내용을 신문상에서 보았는데, 위와 같이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고 이미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