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후 일괄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10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