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42, 1999.03.17 및 재일46014-72, 1999.01.13)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08.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시 만약 90년에 등급조정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임.
- 1974.03.01. 토지취득
- 토지대장상 등급
* 1983.09.01 : 46등급
* 1984.07.01 : 96등급
* 1991.01.01. : 101등급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90년 등급조정이 없으며 의제취득일의 1985.01.01. 등급인 96등급을 분자와 분모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자에 96등급, 분모에 (96+46)/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889, 2007.03.19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542, 1999.03.1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72, 1999.01.13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을 해석함에 있어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사례를 통해 질의함.
(사례1)
1988. 7. 1 1989. 1. 1 1990. 1. 1 1991. 1. 1
├────────┼────────┼────────┼─────┤
215등급 218등급 223등급 228등급
1.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인가?
2.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인가?
(사례2)
1984. 7. 1 1989. 5. 1 1991. 1. 1
├────────┼─────────┼─────┤
105등급 115등급 124등급
1.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인가?
2.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인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1988년 이후에는 매년 1. 1)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사례1)의 1990. 8. 30 현재의 등급은 223등급, 직전의 등급은 218등급이며, (사례2)의 1990. 8. 30 현재의 등급은 115등급, 직전의 등급은 115등급임.
○ 재일46014-2085, 1997.09.0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539, 1996.11.18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규정하고 있는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정기, 또는 수시결정)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0. 1. 1부터 1990. 8. 30 사이에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 12. 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2.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기간이 동일하므로 인하여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55, 2006.09.11
귀 질의의 2000.11.25.에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