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유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합유자의 합유재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8
합유부동산의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6인이 합유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합유자 중 5인이 순차로 사망하여 1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합유자 사이에 상속에 대하여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합유자의 사망일에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외의 잔존합유자가 무상으로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김O기 외 5인의 합유로 1966.08.30. 매매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 김O기를 제외한 4인의 합유자가 1972년 ~ 1984년 중 사망하였고 다른 1인도 1988년 중에 사망하였음. - 이에 2007.08.10. 김O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208.01월에 양도하였음. - 지분변경 과정의 정리 | 합유자 | 김O기 | 김O철 | 김O성 | 김O섭 | 김O식 | 김O원 | | 취 득 | 1966.08.30.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취득) | | 사 망 | | 1972.06.30 | 1973.01.17 | 1977.08.20 | 1984.07.26 | 1988.06.30 | | 소유권변경 | 2007.08.10. 김O기 단독소유(확정판결) | | 양 도 | 2008.01.15. |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해 토지가 소유권의 변경으로 김O기의 단독소유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유자의 사망에 따른 각 합유재산의 취득시기와 취득하는 합유지분의 계산 요령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