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하치장(야적장,적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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