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등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6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회신]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