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무주택자의 경우) 1. 재개발구역 내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을 구입하여 2년 이내 거주 후 관리처분으로 철거․이주된 뒤 준공(3년) 전․후에 매각할 경우 - 양도세 부과 여부(이주․공사기간을 보유․거주기간으로 인정 여부) 2. 재개발구역 내 괸리처분인가 후 주택(입주권)매입한 후 이주․공사(3년) 완료 후, 입주 전(후)에 매각하였을 경우 - 양도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이주․공사기간을 보유․거주기간으로 인정 여부) 3. 재개발구역 내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놓고, 비거주 한 뒤 공사(3년) 완료 후 입주 전(후)에 매각하였을 경우 - 양도세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이주․공사기간을 보유․거주기간으로 인정 여부) (재개발 구역 내 1주택자의 경우) 1. 관리처분인가 전 구역 내 1주택 더 구입하여 관리처분 후 2주택이 1분양권으로 전환된 경우 -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도정법상 2주택 이상도 1분양권만 인정) -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향후 입주 전(후), 매도 시 양도세 부과기준은? ⓐ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와 ⓑ 2주택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차등은 없는 것인지? 2. 관리처분인가 전 구역 내 도로 또는 나대지(분양대상)를 구입한 경우 -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 2주택이라면 양도세 부과시점은(관리처분시 나대지․도로는 기존주택에 귀속되어 1분양권만 인정) 3. 관리처분인가 전 타인과 공유지분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예) 조합원 A와 B가 재개발구역 내 C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하였을 때 - A와 B는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여부 - 2주택으로 볼 경우 C주택은 관리 처분 후 A와 B에 1/2씩 귀속되어 A와B는 각각 하나의 입주권으로 바뀌므로 C는 소멸되는 것인데, 세법상 계속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부과시점은 언제인지 (재개발 구역 外 1주택자의 경우) 1. 관리처분인가 전 1주택 더 구입한 경우 - 비과세 요건 갖춘 기존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 비과세 요건 갖춘 구입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2. 관리처분인가 후 1주택 더 구입(입주권 구입)한 경우 - 비과세 요건 갖춘 기존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3. 관리처분인가 전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아닌 입주권이 될 수 있는 면적의 도로 또는 나대지를 구입하였을 경우 -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340, 2006.10.09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2077, 2005.11.04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3436, 2006.10.13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전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400, 2006.10.10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358, 2006.10.10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3331, 2006.09.28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707, 2006.06.13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서면4팀-3013, 2006.08.30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