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보상계획 공고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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