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9
근무상의 형편이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104, 2006.07.06 ; 서면4팀-1220, 2006.05.02 ; 서면4팀-2515, 2005.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54세 1주택 세대주로 2000년부터 거주지인 ○○시 ○○구에서 독서실 운영 ○ 2005년 7월 처의 직장관계로 ○○도 ○○시 ○○구에 아파트를 매입 및 거주이전하고 사업장에 출퇴근함(고가주택 아님, 1년 2개월 거주) ․ 등기일 : 2005. 7.15. ․ 전입일 : 2005.07.22. ○ 배우자 직장 퇴직 및 독서실 경영난으로 사업장을 정리하고 ○○도 ○○시 ○○읍 소재 ○○정밀 직장에 취업과 함께 소유하는 아파트를 2006.09.25.매도하고 2006.10.13. ○○시 ○○읍으로 세대전원 거주지 이전 ․ 면접일 : 2006.08.05. ․ 발령일 : 2006.09.04 ○ 자영업(독서실) 정리내용 - 2006년 3월 부동산중개업소, 벼룩시장 등 이용하여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2006.08.15.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통보(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과 묵시적계약인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일부터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임대인도 인정) 임대차가 완전해지 될 때까지 및 매도가 되면 매수자에게 교육청허가를 승계 목적으로 2006.11.16. 폐업신고예정 【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비과세인 경우 제출 증빙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19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2005.03.19 법명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0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03.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1996.03.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996.03.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03.04.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1998.08.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996.03.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1996.03.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2104, 2006.07.06, [질의] (내용) - 세대원 중 남편은 구미소재 회사근무 중, 처는 대구에서 학교교사로 재직 중이며 주택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으며 2005.7월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함. - 남편은 7월말 퇴사 후 수원에 있는 대학원 연구실로 이동하며 이는 학위를 따기 위한 것으로 학교에 등록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아니며 무직자로 됨. - 부인은 2006.6월초 수원으로 파견근무신청 9/1일자 발령 예상되며 교육청으로부터 파견근무에 대한 정식허가를 받지는 못하였음. (질문내용) 위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8월 중에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원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전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 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 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220, 2006.05.02. [질의] (사실관계) 울산시 ○○동 소재 29평아파트(A)를 (전용면적25.7평 이하)2002.4 취득 후 2년 거주하다 근무지이전을 예상하고 울산시 ○○군 ○○읍 ○○아파트(B)를 2004.4취득하여 현재거주중임 (질문내용) 질문: A아파트 양도시 근무지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비과세 규정에 해당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2515 (2005.12.14)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산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