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9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회신]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표지어음의 경우에도 어음의 일종이므로 잔금청산일을 어음결제일로 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 등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