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시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시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충북 청원군 남이면 소재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 상기 토지를 농사로 이용하고 지방세가 분리과세될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생략)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2005. 12. 31. 신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9, 2006.09.07
【질의】
과거 어머님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가 2002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질의코자하는 토지가 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음. 2003년 8월경 동 토지를 본인에게 증여를 하였는 바, 2006년 6월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토지 중 도로사용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었음.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
5의 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함. 참고적으로 지방세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계속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았으며 동거가족인 모친이 증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 상기 도로예정부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3009, 2006.08.30
【질의】
- 본인이 소유한 경구 구미시 ○○동 답은 1993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 및 도로예정부지로 설정 되었음.
-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해당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됨과 동시에 도로예정지로 되어서 지목 변경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
- 위 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이지만 1993년이후 도로예정부지로 되어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기간에서 제외 되어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967, 2007.03.22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생략)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1325, 2007.4.24.
【질 의】
○ 임대주택 기준시가(사업 개시일 2003.11.15)
대구 달서구 주택 3,700만원, 경북 경주시 주공1차 3,100만원
경북 경주시 주공2차 2,450만원, 경북 포항시 주택 2,450만원
경북 구미시 주택 1,900만원, 경북 경주시 성건동 451-13 주택(거주 중)
- 현재 살고 있는 경북 경주시 성건동 451-13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회 신】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서면 · 인터넷 ·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우리청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