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3
“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시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도시계획시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충북 청원군 남이면 소재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예정지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 상기 토지를 농사로 이용하고 지방세가 분리과세될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생략)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2005. 12. 31. 신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9, 2006.09.07 【질의】 과거 어머님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가 2002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질의코자하는 토지가 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었음. 2003년 8월경 동 토지를 본인에게 증여를 하였는 바, 2006년 6월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토지 중 도로사용용 토지로 양도하게 되었음.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 5의 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함. 참고적으로 지방세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계속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았으며 동거가족인 모친이 증여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어 상기 도로예정부지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3009, 2006.08.30 【질의】 - 본인이 소유한 경구 구미시 ○○동 답은 1993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 및 도로예정부지로 설정 되었음. -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해당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됨과 동시에 도로예정지로 되어서 지목 변경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 - 위 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이지만 1993년이후 도로예정부지로 되어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기간에서 제외 되어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967, 2007.03.22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생략)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1325, 2007.4.24. 【질 의】 ○ 임대주택 기준시가(사업 개시일 2003.11.15) 대구 달서구 주택 3,700만원, 경북 경주시 주공1차 3,100만원 경북 경주시 주공2차 2,450만원, 경북 포항시 주택 2,450만원 경북 구미시 주택 1,900만원, 경북 경주시 성건동 451-13 주택(거주 중) - 현재 살고 있는 경북 경주시 성건동 451-13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회 신】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서면 · 인터넷 ·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우리청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