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협동주택은 공동주택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2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기타 설비 등은 2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 주택 보유>
- 1996.07.12. : 취득
-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비과세 요건 충족(3년보유, 2년거주)
<B 협동주택 취득>
- 2007.06.04. : 협동주택 취득(지하63.07㎡, 1층78.12㎡)
* 현재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재건축중인 상태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음
* 신규취득한 협동주택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권 1개만 주어지므로 향후 1주택에 해당함.
○ 질의내용
- 위 협동주택은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 협동주택 취득후 1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7. 2. 28.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한다) (2006. 5. 8. 개정)
가. 단독주택
(2006. 5. 8. 개정)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000. 6. 27 개정)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000. 6. 27 개정)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
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라. 공관
2. 공동주택
(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 27 개정)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 27 개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