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제10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하는 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제104조제1항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하는 주택이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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