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된 질의로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으로 귀하에게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5팀-399, 2006.10.1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09, 2006.09.29, 서면4팀-2918, 2006.08.24, 서면4팀-2458, 2006.07.25, 서면4팀-2047, 2006.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한 사항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이송할 사안이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귀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된 질의로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으로 귀하에게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면5팀-399, 2006.10.1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09, 2006.09.29, 서면4팀-2918, 2006.08.24, 서면4팀-2458, 2006.07.25, 서면4팀-2047, 2006.06.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한 사항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이송할 사안이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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