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외국민 인감경유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2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