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1
1주택(A)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B)를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4팀-1860, 2007.06.07 ; 서면인터넷방문4팀-4121, 2006.12.20 ; 서면인터넷방문5팀-152, 2008.01.22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1997.4.14 분양취득(현재까지 거주 중) - B주택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택으로 2007.7.31 취득한 후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임(2007.3.31 사업계획승인, 2007.12.31 관리처분계획인가)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인지 된다면 발생기준일은 언제인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에 대한 유권해석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⑤ ~ ⑨ (생략) ⑩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 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860, 2007.06.07 【질의】 (내용) - A주택은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2001년 7월에 취득하여 4년 이상 실거주 하였음. - B주택은 서울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2006.7.10.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전소유주가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여 빈 주택임. - B주택은 주택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6.8.25. 받았음. - 현재 B주택은 주택재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9월에 완공될 예정임. (질의) -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등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개월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4121, 2006.12.20 【질의】 가. 사실관계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이후 1년내에 새로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질의요지(쟁점)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지. 다. 상담센터의 의견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인 2주택과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의 일시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각각의 주택과 입주권의 취득일이후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주택이 중복허용기간내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중복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할 사례로 판단되나 기사례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개월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 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152, 2008.01.22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시 재건축 아파트 취득일 : 2002.3.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 2005.5.1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6.5.30. 재건축 사업 진행되어 2009년 입주 예정임. - 11년간 소유한 다른 주택을 2008.6.경 매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중인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331, 2006.09.28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