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에 대하여 최초계약자가 해지하여 재분양한 경우 감면주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2
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54, 2008.0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54, 2008.0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1월 농지취득 후 2007년 8월 양도시까지 10년 7개월동안 보유하였으나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임대하였음 -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은 2003.4.30 ~ 2008. 4. 29까지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에 따른 최 소한의 개발행위는 허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농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농지소유기간이 사업용 사용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 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2. 호번개정)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005. 12. 31. 신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454, 2008.02.25 【질의】 가. 사실관계 〈일반현황〉 - 1999년 안산시 대부도 일대 농지를 취득하였음.(취득 후 현재까지 부재지주이며 자경하지 아니함.) - 위 토지는 경기도 고시 제2001-□□호(2001.4.28.)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용지로 결정되어 체육시설 외의 건축이 제한되고 있음. - 한편, 2007.7.30.안산시 고시 제2007-◇◇호로 사업시행자가 지정ㆍ고시되었음. 〈위 토지에서 건축 가능여부 등에 대한 안산시의 회신 내용〉 ○ 안산시 도시과 - ○○호(2007.5.11.) - 질의내용 ㆍ체육용지 내 토지의 주택(개인용)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ㆍ체육시설 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ㆍ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인용 주택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는 불가함. ㆍ체육시설 내에서의 건축행위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구조)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만 가능하며 이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하여야만 가능함. ○ 안산시 도시과 - ○○호(2007.11.14.) - 질의내용 ㆍ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부지내 농지(지목 : 전)및 건축 가능여부 - 회신내용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종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불가함. ㆍ다만,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영농행위가 가능함. 나. 질문내용 위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간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영농행위는 가능하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의 14 제1항 제1호 또는「같은 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