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주택(이하 “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1주택(이하 “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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