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2. 동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父가 취득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7.1 영농자녀인 子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2008.1 양도하였는바, 이 경우 子의 위 농지 취득시기 및 父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증여등기접수일인 2007년 1월을 취득시기로 봄(父의 자경기간 통산 않음)
(을설) 조특법 제71조 제3항은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받은 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의 취득당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우도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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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2006. 12. 30. 신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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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7. 2. 28. 신설)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7. 2. 28. 신설)
⑦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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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623, 2007.09.10
【질의】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농민(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을 적용하는 부분과 적용하지 않는 부분의 안분계산 방법
(쟁점사항)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농민(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③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을 적용하는 부분과 적용하지 않는 부분의 안분계산 방법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2. 동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사례의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1필지를 증여받은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