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문
[회신]
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5팀-2983, 2007.11.14.
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그 부수토지 제외)에 대하여 A주택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함)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남양주시 ○○읍 ○○리 산82-1번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법정권리 소유
- 상기 소재지의 토지주가 건축물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기 불가하여 건물주에게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고 계약함
나. 질의요지
- 토지주의 요구에 의거 해당 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금의 경우 양도소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