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5팀-136, 2006.09. 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동상속받은 대지에 어머니와 아들이 다가구주택(12개 가구)을 공동명의로 신축하여 공유(어머니 3/7, 아들 4/7)하다가 1인에게 동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계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 어머니와 아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일 경우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다가구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36, 2006.09.15
【질의】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취득한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1인에게 양도시 아래와 같이 공유지분자들의 동일세대 구성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단하는지.
(1) 상황1
① 2006.4. 법원경매로 광역시 소재 다가구주택(8가구) 3인(A, B, C) 공동명의로 취득(동일세대원 아니며 고가주택 아님)
② A는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보유(광역시 소재)
③ 위 ②번 주택을 2007.4.까지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세대9주택으로 중과대상인지.
(2) 상황2
① 2003.9. 1인 소유자로부터 광역시 소재(거주요건 해당 없음) 다가구주택을 2인(A, B) 공동명의로 취득
② 위 A, B가 동일세대원일 경우 다가구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2006.7. 1인에게 전부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대상인지, 아니면 실거래가 대상인지.
③ 위 A, B가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다가구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2006.7. 1인에게 전부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대상인지, 아니면 실거래가 대상인지.
(3) 상황3
① 2003.3. 1인 소유자로부터 광역시 소재(거주요건 해당 없음) 다가구주택을 3인(A, B, C) 공동명의로 취득(모두 다른 주택 소유는 없고 위 다가구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② 위 A, B, C이 동일세대원일 경우 3년 보유한 후인 2006.6. 1인에게 양도시 비과세대상인지.
③ 위 A, B, C이 동일세대원이 아닐 경우 3년 보유한 후인 2006.6. 1인에게 양도시 비과세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및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공동으로 소유하는 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 포함)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서사-2594(2006.7.31.)호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사-2594(2006.7.31.)
부부가 다가구주택(「건축법」[별표 1] 제1호 다목)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던 중 당해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