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환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3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