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3.02.27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빌라(A주택) 취득함
- 2005.05.16 : A주택 사업시행인가
- 2005.05.23 :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롯데아파트(B주택) 취득
- 2006.05.3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아파트(C주택) 취득
- 2006.06.29 :
A주택 관리처분인가
- 2006.12 : B주택 모친에게 증여함(모친과 본인은 동일세대 아님)
- 2008.02.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 A아파트 분양권과
C
아파트만 보유
[질의사항]
- 상기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