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 ․ 금융재산 및 대여금이 있음
[질의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5.2.19.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708, 2007.10.09.
【질의】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장부가액 중 토지의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무시하고 양도일 현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법인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으로 하여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571, 2007.09.14.
【질의】
(사실관계)
- A(개인)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A법인)의 대주주(30% 소유)로 2007.9.30.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내용)
- 기타자산에 대한 규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에서는 부동산비율(80%) 계산시 자산총액 및 토지, 건물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의 경우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2007.1.1.∼2007.9.3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건물 등 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동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건물 등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영 같은조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3452, 2006.10.17.
【질의】
o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이 약 100%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 주식을 2006년 8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즉,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 장부상 자산총액의 기준이 직전연도말 결산서상 금액인지 아니면 양도 직전월 내부 자체결산한 장부상 금액인지.
2. 결산서상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추가 계상하여 공제한 금액을 장부상 총액으로 하는지.
3. 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을)에 계상된 유보금액을 차·가감하여 자산총액을 계산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영 제3항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